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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1 17:28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체류 할 경우 영주권 유지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36  
저는 얼마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럽에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2년정도 유럽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거구요.... 미국에 잠시 들어온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같거에요 박사과정은 한 4년이나5년정도 걸릴거 같은데..... 외국체류기간이 길면 영주권이 박탈당할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여 저는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미국영주권을 너무 어렵게 따서...... 박탈당하면 안되거든요..... ㅜㅜ 이민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려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질병, 입원, 가족의 사망 등)이 있다면 1년 이내까지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에 돌아오지 못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때 발급 받은 것으로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게 되면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하면 1년이 넘더라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한 겁니다. 학업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Reentry Permit은 여러번 발급이 가능하니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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