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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7:51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 구비서류 및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04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며 현재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머물고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2012년 5월에 한국에 혼인신고와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에는 아이도 생겨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도 하여 아이의 미국여권과 소셜넘버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 살려고합니다.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수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 할 경우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이 10개월~12개월로 오래 걸립니다. 한국 진행의 경우 2~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진행과정은 I-130 접수 및 승인 - 이민비자 인터뷰 단계로 진행 됩니다.
 
I-130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체류 비자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짧게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남편은 미국에서 뱅크럽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은 하지만 프리랜서로 작은일을하고있습니다.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미비할것같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다른 시민권자가 보증을 서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저의 재정보증을 해야할까요?
 
답변>>
귀하의 이민비자 신청 시 초청자인 남편분이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재정보증을 할 만큼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Joint Sponsor를 세워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귀하와 배우자 분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비자? 약혼자비자? 를 받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라고 되어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것또한 재정보증인이 있어야겠지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반드시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경우 배우자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영주권 신청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또 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촉박하진 않지만 대충 소요기한도 알고 싶네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기간은 2~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k3k4? 비자와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K3/K4비자가 위에 말씀하신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설명드린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되는 아이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기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현재 아기는 이중국적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 미국에 입국 할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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