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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7:38
K-1비자 발급 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 미국 입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12  
안녕하세요, 피앙세 비자가 2014년 11월 16일에 만료되고 여권은 2015년 3월14일 이 만료 입니다. 4달 정도 남아 있어 미국에 들어가서 연장하려고 하는데요..입국은 11월15일에 할 예정인데 알아본 바로는 미국과의 협정으로 6개월 미만 유효기간 여권이라도 입국이 가능 하다고는 합니다만 연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대사관에서도 게런티는 못해준다고 답변이 애매하게 왔네요..제발 도와 주세요 ㅠㅠ
 
답변>>
지금이라도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 연장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현재 K-1비자가 있는 여권은 천공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해당 여권 안에 있는 유효한 K-1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과거 여권도 함께 지참하셔서 미국 입국 시 여권은 새 여권을, 비자는 구 여권의 K-1비자를 보여주고 입국 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영사관도 멀고 복잡하니 한국에서 연장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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