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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7:49
OPT중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신청 시 미국 체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42  
안녕하세요:)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작년 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opt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 사귄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지난 5월에 약혼을 했고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혼자 준비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EAD카드는 내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혹 1월에 marriage license를 발급 직후 그린카드 신청을 하면 미국에 그린카드 결과 나올 때까지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현재 질문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면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린카드를 one step process로 concurrent filing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I-130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I-485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체류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I-130과 함께 약혼자의 출생신고서, 여권 사본, 약혼자와 저의 여권용 사진, 혼인신고서 사본, 아파트 계약서 사본, 약혼자와 저의 보험금 수령자 관련 서류 사본, 은행 공동 계좌 내역서 사본, 그리고 제 3자의 결혼 증명 확인서 등을 보내려고 하고요.
I-485 와 제 출생 신고서,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제 여권용 사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 외에 더 준비하거나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우선 사진은 여권용 사진 사이즈가 아닙니다. 5X5cm의 미국 비자 사이즈 사진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3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여권사본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범죄 기록은 아무것도 없을텐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서류라도 court에서 떼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범죄기록이 없다면 서류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국 범죄기록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l examination은 6년 전 F1비자 받을 때 한국에서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또 영어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번역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번역해야 하나요? 그러면 3자가 할 시에 공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영문번역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번역 후에 번역자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번역자 확인서는 다음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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