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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5 17:55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중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8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
2
년가량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
남자친구는 현제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지난 7월말에 시민권 인터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

남자친구가 결혼을 좀 서두르려고합니다
.
원래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딴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초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

1.
지금 남자친구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후에 영주권을 초청받는게 빠를지 시민권을 딴 후에 혼인하여 영주권 초청을 받는것이 빠를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경우 4~5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초청을 할 경우 2~3년 정도 소요가 되며, 2~3년 동안 귀하가 F-1신분을 계속하여 유지 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올해에 f1비자가 만료가 돼는데 i20만 유지하면서 학교에 다닐수있는지요? 영주권을 딸때까지...
 
답변>>
가능합니다. I-20만 유지 된다면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미국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접수 후 부터 영주권 승인 시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이민청원서 접수 후 반드시 2~3년 동안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의 초청하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은 언제쯤 받을수있고 정식영주권은 언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 시 혼인관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 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4.시민권자의 초청하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은 언제받을수 잇고 정식영주권은 언제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 시 혼인관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 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간상으로 보았을때 시민권자초청 영주권자초청 둘중에 어느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답변>>
남자친구분이 이미 시민권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4~5개월 정도면 시민권을 취득 할 겁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2~3년 정도 소요되며, 남자친구가 4~5개월 뒤에 시민권을 취득 한 뒤 초청을 하면 그로부터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시민권자 초청이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6. 영주권 임시를 받게됀다면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올수있나요? 그때가 돼면 이미 f1비자는 만료상태일테구요...
 
답변>>
임시영주권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일 뿐이지 영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여 유효기간 이내에는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신분이 학생신분이 아닌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F-1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시에는 영주권카드와 여권만 소지하여 Citizen 라인에서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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