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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7:38
미국 영주권 포기 후 가족초청이민 재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24  
안녕하세요... 10살 미만의 두 아이가 미국영주권을 받자마자 엄마 가 한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16개월째 한국에 체류중에 있는데..이런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 되는건가요?
 
답변>>
미국에 1년 이내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영주권을 사용하여 미국 입국은 불가능 하고, 별도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친 후 초청이민을 다시 진행하거나,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인 SB1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SB1비자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항(가족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영주권이 취소된경우라면 이민비자를 재신 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만 재신청하는건가요? 참고로 아이에 아버지만 영주권자입니다.
 
답변>>
아버지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재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드린대로 우선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 ~11, 오후 1 ~ 2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지참하고 영주권 포기 신청서인 I-407 form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후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영주권을 채 취득 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I-130 승인 -> NVC 수속 -> 우선순위 날짜 도래 후 이민비자 인터뷰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다면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를 참고하여 이민비자를 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세번째...영주권 재신청 또는 이민비자 재신청할경우 소요기간과. 절차문의드립니다. 또한 재신청후 영주 권다시 받을수있는 확률은 얼마나되죠? 그리고 재신청은 미대사관에 하나요 아니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려면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해야 하고, 귀하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해야 합니다.
 
2014 8월 기준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 약 2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 신청은 I-130 청원서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 모두 각각작성하여 총 3개의 케이스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 승인 후 NVC로 이관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 각각의 신원조회 서류 및 초청자인 아버지의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 후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SB1비자 발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 영주권 취득 절차와 동일하고 기간도 2년 이상 소요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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