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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53
미국 배우자 초청 I-485 영주권 인터뷰 시 결혼 증거 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7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 영주권 인터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ㅜ
제가 작년 초에 J1 인턴으로 미국에 왔다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건 지난해 4월 말이었고, 혼인신고를 올린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근데 제 비자가 2월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던지라, 둘 다 비자 문제로 헤어지고싶지 않아 결혼을 서둘렀고
영주권 접수를 했는데요. 현재 콤보카드까지 모두 받은 상태고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걱정되는건 연애기간 9개월만에 혼인 신고를 해서 괜한 의심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던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같이 살기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 근데 집이 남편 부모님 집에 따로 독립된 2층에 살고 있는거라 따로 렌트 계약서 같은건 없고, 그냥 다달이 렌트비만 아버지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자잘한 세금도 하우스 전체가 합쳐서 내는거라 저희가 따로 안내고, 아버지가 내세요.
다른 분들은 렌트 계약서며 조인트 세금이며 그런 서류를 가지고 가던데, 저흰 지금 갖고있는 서류가 핸드폰 패밀리플랜이랑 은행 조인트 어카운트 뿐입니다. 근데 그 은행 계좌도 그냥 최소 금액만 넣어놓고 거기서 돈을 쓰진 않았거든요?ㅜ 그래서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어떤 서류를 더 추가로 준비해야할까요?
답변>>
우선 준비가 가능한 서류는 모두 준비를 하시고, 결혼식 사진, 부모님과 지인들의 Affidavit 등으로 최대한 진실 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분의 나이가 21세가 지났을 것이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세금신고를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없다면 어쩔 수 없고, 서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정식 혼인관계가 맞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에는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동안 Joint tax return, 공동렌트 계약서, 공동보험 증권 등 결혼관계를 입증 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가 아직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서, 둘이 힘을 합쳐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정식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해서 아직 양가 부모님한테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 부모님은 어느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같은 메일 박스를 쓰기 때문에 ㅜㅜ;;) 이런 상황에
인터뷰 때 왜 결혼식을 안올렸는지, 부모님은 알고 계시는지 등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변>>
결혼식을 안 올린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있는 부부들도 많지만 가능하다면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결혼이 사실임을 입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알고 계신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제 비자 만료일에 맞춰 급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한 탓에 다른 여느 커플처럼 그럴듯한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고, 약혼반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 다른 비자들을 알아보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둘이 헤어지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남편이 자기랑 결혼하지 않겠냐고 물어서 둘이
결혼을 결심한거였거든요. 그래도 혼인신고 하면서 부부가 된거니 결혼반지는 맞췄습니다. 근데 인터뷰 하는 분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할까요?ㅠ
양쪽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에 혼인 신고를 하고, 또 연애기간도 짧고, 약혼 반지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정말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괜히 이야기 만들어서 하면 얼굴에서 바로 티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 될 경우 위증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시 남편분과 함께 가셔서 최대한 두 분의 결혼이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뷰 끝나고 2일 후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족행사 겸요. 근데 인터뷰때 이것에 대해 말하고 혹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상관 없을까요? 주변 분들보니, 인터뷰때 스탬프 찍어주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아니면 그냥 여행허가서로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I-485인터뷰 후 승인이 됐다면 영주권 발급 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민국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미 콤보카드를 발급 받은 상황이니 스탬프 없이도 한국에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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