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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4:22
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신청시 해외거주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8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지 26개월정도 됬는데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벨기에로 가서 한 3년정도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다시 미국으로 귀국 후 현행법상 시민권 신청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에 1년에 1~2주 출국하거나 한달정도 유럽여행 다녀온 것 말고는 출국한 적 없습니다.

만약 벨기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했을때 다시 5년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라면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빠를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 신청 조건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이 됐고, 5년의 기간 동안 26개월을 연속하여 거주 해야 합니다. 한국에 1~2주 다녀오거나 한 달 정도 유럽에 다녀온 것은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다녀 와야 계속하여 거주 기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에 6개월 이상 거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귀하가 3년 후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26개월 이상을 거주 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Reentry Permit을 받아 해외에 거주 한 기간은 2년 6개월 거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벨기에에서 미국으로 몇주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자 입니다.
제 영주권은 임시영주권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 후 배우자를 만났기에 배우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답변>>

벨기에에서 미국에 몇 주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계속 거주를 하거나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다녀오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3년이 지나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1년 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한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그 기간동안 26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국에 거주 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은 반드시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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