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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6:01
임시영주권 발급후 기간 내에 영주권조건 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91  

미국에서 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신청하고

영주권(2년짜리)발급받은후 2년이되기전에

배우자(시민권자가) 성격이안맞는다거나 그냥 개인 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청할경우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할수가있나요?

(시민권 배우자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을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답변>>

임시영주권 취득 영주권 만료일 90 이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결혼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하고 증빙서류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계약서, 공동 세금 보고서, 공동 뱅크 어카운트, 공동 보험 가입증서 등등 분의 이름이 함께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조건부 해지가 불가능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결혼을 이어가지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조건부 해지는 가능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그기간이 .. 영주권 발급받고 5~6개월만에 이혼하는경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 드린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조건부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조건해제가 될경우 영주권은 몇년짜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영주권 갱신시에는 따로 배우자 없이 혼자가능한건가요?

 

답변>>

조건부 해지를 한다는 것은 영구영주권을 신청 한다는 입니다. 영구영주권은 10 짜리 이며, 10년이 지나 영주권을 갱신 때에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범죄기록만 없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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