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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28 15:55
시누이가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접수시 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16  

저희 신랑 누나 즉 시누이죠~
미국시민권자로 가족초청하여 영주권신청을 준비
하려하는데요...
시누이가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정리를 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걸리는부분은
제가 이혼경력이 있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만 알고 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에 다 나오게되는데
남편과 같이 서류준비하게되면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남편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되는지?

답변>>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130 이민 청원서 접수 -> I-130승인 후 NVC 이관 -> NVC 이민비자 신청 -> 미국 대사관 인터뷰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재 미국에 계신 시누이분께서 I-130접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때에는 남편분의 서류만 접수 되면 됩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남편분의 동반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초청을 받는 형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에 꼭 가고싶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형제 초청은 약 11년 정도가 걸립니다. 추 후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귀하 역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이혼판결문을 제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NVC에 직접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청자인 시누이는 모르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큰 문제 없을 테니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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