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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26 09:24
형제자매 초청시 가장 빨리 소요되는 시간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6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8년정도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아내가 시민권자라서 대략 5년 전에 받았고이제 여동생을 초청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마 3-4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시민권 신청 시 선서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 될 경우 3~4개월 안에도 가능 할 수는 있지만 요즘 약 5~6개월 정도 소요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형제 초청하는 비자가 닫힌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도 여전히 닫힐 가능성이 있는지요

혹시6개월 안에 닫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아직까지 정확하게 형제초청이 없어진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이민법이 변경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없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혹시 형제 초청은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거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형제초청은 약 12년 이상 소요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중범죄 이상의 범죄기록이나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거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130이민청원서의 경우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만 정확히 제출 한다면 승인이 될 것이고,12년 정도 후에 재정보증만 정확하게 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영주권은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보다 준비하는게 더 서류가 많고 복잡한가요?

답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서류 요청 등으로 인한 시간 지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배우자 초청 이민 서류를 직접 했었다면 형제초청을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는 거의 동일 하고 수속도 동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했던 것으로 생각 되는데, 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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