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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2 09:18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기혼자녀 초청시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7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는 32살의 기혼 자녀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상태이나 이혼 예정이며 이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신청 2 이내로 케이스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혼한 이력이 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의 경우 F2B 카테고리로 2년이 아니라 7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고 계신 2년의 기간은 영주권자의 21 미만 기혼자녀인 F2A 카테고리 입니다.

2016 2 기준의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9 5 12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뜻은 2009 5 12 이전에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을 신청한 분들이 이민 비자를 받고 있다는 입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닌 7 정도가 소요 되며,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는 초청을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을 경우에만 초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초청 진행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혼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집니다.

 

이민을 위한 이혼은 아니며 이혼이 계기가 되어 이민을 결심하게 케이스로 이혼하게될 아내를 추후에 미국으로 초청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소요기간과 자격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위에 안내 드린 대로 소요기간은 7년이 소요 됩니다. 또한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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