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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4 16:08
미국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64  
영주권자인 딸이 친정어머니를 초청할수 있는지요.
시민권자만이 가족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시민권은 아직취득을 못했습니다.
 
답변>>
미국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 획득 후 부모초청을 원하신다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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