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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7:43
가족초청이민 신청 시 피초청인의 재정상황도 보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89  
어머니는 미국에서 재혼을하셨고 내년에 정식여주권을 취득하십니다
미국에서 스시집을 운영하시고요 새아버지는 연구원으로계십니다
저는 29살이고요 결혼은 하지않았습니다
이번년3월달에 관광비자거절을 당했습니다 재정기반이 약하다고해서요
내년에 저만 가족초청이민비자를 하려고합니다
가능성여부와 만약 초청이된다면 기간과 인터뷰시 저의 재정기반도 보나요?
 
답변>>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인 귀하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성인자녀를 초청 할 경우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청 중 귀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것이라 피초청자인 귀하의 재정 상황은 고려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문제 없습니다. 기간과 결혼 등을 고려해 보시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거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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