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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3 18:19
미국 영주권 포기 후 재취득 가능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67  
제 경우 나이가 40대 기혼자이며 배우자와 아이가 있습니다.
1995년에 미국영주권을 소지하였으나 911테러이후 영주권소지하기가 힘들어
2010년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이를 낳고 한국에 살다보니 다시 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지체장애가 있다보니 미국 장애인복지를 생각하게 되어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은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길 원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재 취득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형제들도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년 인 저를 재초청할 경우 기간도 오래걸리고,아이를 고려한다면 너무 늦는지라..
빨리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귀하께서는 기혼자라 시민권자 부모님이 초청을 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또한 형제초청의 경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정리하면 50만불(5억이상)정도 됩니다만 투자이민은 무리가 있으며,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고 하면 버거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투자이민이 어렵다면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 현재 국내 국가대표 및 일반 골프선수들의 골프레슨을 하는 분석전문 골프프로입니다.
그래서미국에서 와이프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제 경우는 골프관련 일을하며 선수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나름 생각한 방법으로는....
 
1. 영주권을 재취득한다.
- 이민국에 거주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의사를 소명하여 재취득을 한다.
 
답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취업이민을 신청한다.
- 현재 국내에서 골프강사일을 하고 있으며, 그외 한국과 미국에서 IT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꼭 회사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것보단 일정금액 세금에 대해서 지불하고 위장취업?? 을 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작은카페나 골프선수를 양성하는 일을 한다.
 
답변>>
우선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 하고 있으니 고용주를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를 구할 수 없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약 2년 6개월~3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있게 되면 기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일반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전환한다.
- 미국에 거주는 할 수 있으나 아이의 장애인복지혜택 및 거주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듯
미국에서 아이를 위해 빨리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심 알려 주십시요,
 
답변>>
현재 가족모두가 B1/B2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방법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카페운영 및 골프관련 일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2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배우자도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분이 카페 운영으로 E-2비자를 받고, 귀하는 워크퍼밋을 받아 골프강사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만 21세 미만까지 동반비자가 발급 되기 때문에 E-2로 체류 하며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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