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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2 17:51
가족초청이민 거절 후 Waiver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초청 받아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받은 결과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를 이번 8월 셋째 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I-601
I-212(a)(2)(A)(i)(I) 체크를 받고 USCIS Waiver 신청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1. 이 두 자료를 모두 작성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I-601 하나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I-60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I-212(a)(2)(A)(i)(I)는 미국 이민법 조항을 말 하는 겁니다. Waiver 신청은 I-60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I-601 I-212(a)(2)(A)(i)(I) 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한글로 쓰고 난 다음 영어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나가 증거 자료등을 제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 는지요? 자필 서명은 전자 서명으로 도 괜찮은지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요?
 
답변>>
waiver는 해당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명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며waiver 신청은 법률적인 내용과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3. I-212(a)(2)(A)(i)(I) 는 어떤 것입니까? 대단히 심각한 내용 입니까?과거 범죄사실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입국을 불허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1년 전의 사건이며 벌금이 3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형벌을 구형받거나 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식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말했더니 고소가 기각이 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법을 몰라 벌금을 30만원 낸 것이라고 할 사안입니다.
 
답변>>
범죄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미국 이민법에서 지정 된 도덕적 타락성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된다면 waiver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뷰 후 영사에게 waiver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waiver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4. 1)작성하는데 얼마정도 걸리며 2)범죄면제를 통지 받았은 후 이민 비자가 얼마 후에 나올 수 있습니까?
면제 받아도 비자가 못나올 수도 있습니까?
 
답변>>
작성하는 데에는 오랜시간은 걸리지 않지만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서류를 이해 하지 못한다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waiver 신청 후 승인까지는 대략 3개월~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waiver가 승인이 될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 됩니다. 만약 waiver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니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상기위의 작성시 혹은 그 외에 작성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자료들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 지 요? 문호가 열린 후 자료들을 미국에 보낸 날짜는 2014 1월입니다. 그 후 인터뷰때 일부 자료들은 최신 것들로 뽑아가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답변>>
Waiver 승인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시 최신 서류로 업데이트를 하였다면 다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보고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재정보증 서류의 경우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waiver 승인 기간이 오래되어 새로운 서류가 필요하다면 대사관 측에서 어떤 서류를 새롭게 준비해 와야 할지 통보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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