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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7 17:47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I-130 승인 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1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녀 21세이상 미혼자녀로 2010년에 I-130을 신청해서 지금 I-797을 받았는데 그러면 바로 I-485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I-797 서류에는 (case type :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라고 써있었어요,
 
답변>>
I-130 Approval Notice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I-797 중간쯤 보시면 Notice Type이 있을 겁니다. Approval Notice가 맞다면 I-130이 승인 됐다는 겁니다.
 
지금 I-485 준비를 다 했는데 그냥 내면 않될까요?
우선순위 날짜? 문호 라는 것을 꼭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2014 8월 기준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07 4 22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 인터뷰 또는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2010년이라 아직 약 3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I-485 접수 및 영주권 인터뷰도 영주권 문호에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I-485를 접수하게 된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뒤 인터뷰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게 되어 대부분의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선순위날짜가 도래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현재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문호에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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