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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14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이민비자 취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86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래 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영주권신청을 했고.. 통과가 되면 이민을 가려고 하네요.

현재는 마지막 인터뷰절차만 남은상태입니다.

결혼을하고 저도 같이 가자고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인경우 저는 다른 인터뷰절차없이 같이 갈수있는건가요?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미국 입국 및 영주권이 바로 부여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아직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이라도 남자친구분과 혼인 신고를 하시면 영주권 인터뷰 시 귀하도 함께 인터뷰를 하셔서 두 분이 함께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분이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귀하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과 함께 미국에 가시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셔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저는 조금더 있다가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그렇다면 결국 남자친구분과 결혼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동안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영주권 진행 중 미국에 방문 할 경우 최대 90일 정도만 체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셔서 두 분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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