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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03
만 19세인경우 배우자초청이민이 가능한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일지나면 만 19세인데 미국ㅅ시민권자랑 결혼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인의 경우 주(state)마다 조금 씩 다르지만 혼인신고 시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작성한 결혼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만 2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얻는데 나이제한 안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완료 됐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기간이 2년 미만 일 경우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혼인관계가 2년 이상 일 경우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배우자 초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3~4개월이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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