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I-485 biometrics appointment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3월말에 I-130, I-485, I-131, I-765이렇게 네가지 서류들을 냈고 I-485와 I-765관련 biometrics appointment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I-130를 file 한 petitioner도 따로 biometrics appointment를 하게 되나요? 아직 petitioner인 저에게는 biometrics appointment letter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Petitioner는 별도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I-485(신분조정 신청서), I-765(work permit)의 경우 beneficiary가 주체가 되어 접수되는 서류라 beneficiary만 지문 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승인 결과만 기다리면 되고, 영주권 승인 전 이라도 I-765가 승인 되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