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안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내년 여름 경에 미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CR-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K-1 비자로 신청했을
때가
좀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저희 상황에 현명할 것일지
선뜻 판단이 안 서네요.
무엇보다 거절되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자의 약혼자 초청
장단점은요?
A.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CR-1 이민비자
신청은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되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본 후.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까지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K-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청원서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재차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분변경 서류를 이중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두 절차 간 뚜렷한 소요 기간의
차이는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비혼인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간혹 혼인 의사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써 전체 기간이 오히려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초청으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실력이 뛰어나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다음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