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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초청이민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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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15:24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진행 시 청원서 접수 이후 자녀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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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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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국립 비자 센터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가족초청 청원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던 자녀와 함께
이민비자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족초청 청원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은?
A.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 접수 당시
기재하지 않은 자녀라 하심은
우선 청원서 접수 이후
출생한 자녀이거나
양 자녀 또는 입양하신
자녀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적법한 혼인 관계 아래
출생한 자녀라면
현재 케이스 진행에 따라
미 이민국 또는 국립 비자 센터로
출생 증명 서류와 함께
자녀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입양 자녀라면
만 16세 이전에 절차가 끝난
자녀일 경우에만 추가가 되며,
양 자녀일 경우는
만 18세 이전에 성립한
부모의 혼인관계를
입증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신청 서류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웨이버 / 거절 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9 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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