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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7:46
미국 시민권 신청시 비자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81  

부모는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민국에 등록한 거주 주소는 있습니다.

 

1. 자녀 시민권신청시 부모와 별개로 그동안 미국에 학교에 재학하여 유지한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답변>>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 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에는 개인으로 시민권 신청 심사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주권을 유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입국심사시 이전에 미국에서 비자로 학교를다닌적이있냐고 하던데 이런 질문이 정상인가요?

답변>>

과거 F-1학생비자를 소지 했었거나 부모님의 동반 비자를 발급 받은적이 있다면 입국 심사시 시스템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만료 되었지만 F-1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입국 심사 질문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적이 있는 지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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