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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7 09:40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혼자녀 초청 신청후 기혼이 되었을때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9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3년전쯤 시민권 부모님의 미혼 자녀로 말이죠..(I-130)

그런데 작년에 결혼을 하여 아이와 세식구가 됬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였구요.

 

여기서 질문, 1. 미국 이민국에다 알려야 할텐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쇼.

답변>>

인터넷으로는 카테고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변경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 한 편지와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했던 접수 증 사본 등을 모두 첨부하여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정확 합니다.

 

2. 미혼일때 진행한기간은 기혼으로 넘어가면서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다린 기간은 포함되겠죠?, ㅡㅡ''

답변>>

맞습니다. 카테고리가 변경 되도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약 11년 정도 소요 됩니다. 미혼자녀로 신청 후 약 3년을 기다리셨다면 카테고리 변경 후 앞으로 약 8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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