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21 09:51
예비 영주권취득자가 피앙세를 초청할때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55  

안녕하세요

 

이제 곧 미국으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으로 받고 가게 될27살 남자입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도 같이 미국에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떻게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현재 귀하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면 함께 이민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NVC에 서류 접수를 완료 했다면 인터뷰 날짜가 잡힌 뒤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배우자를 동반 가족으로 추가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미국으로 가는게 더 따기가 쉬운지

아니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여자친구도 영주권으로 따기 쉬운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민비자를 함께 취득 하지 못한다면 여자친구는F-1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약 1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귀하가 이민비자 취득 전이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이민비자를 취득 하여 미국에 입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