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약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CR-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약 10~12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지만 남편분의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충분히 CR-1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 – I-130 승인 후 Packet 3 수령 –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2~4주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후 Packet 3를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