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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35
군대 미필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22  
안녕하십니까 제가아직 영어를 못해서 지금 사는곳은 미국이지만 한국 변호인분들에게 제대로된 답변을 얻고 싶어서 거주지역을 서울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93년생 한국 나이로는 22살 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온지는 삼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오기전에 여기저기 병무청에서도 시민권에대해서 알아봤지만 미국과 한국사이 이중시민권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제가 아직 군대를 가지않아 병역문제가 걸려있는데요.
 
답변>>
미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인 이라면 이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여 후천척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의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병역의무가 걸려있는상태에서는 37살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시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와서 사람들얘기로는 4~5년정도 있으면 시민권을 얻을수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던데 병무청과 얘기가달라서요 제가 아직 영어도 안되고하니 미국에서 얻을수있는 정보는 한계가있습니다. 정확히 시민권법이 어떻게 되있는거죠? 제가 병역의무가 걸려있고해서 법이 달라질수가 있나요?
 
답변>>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한국의 병역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하여 추 후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시민권을 얻게된다면 한국에서 일도할수있고 한국에 오래있을수도 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체류 시 외국인으로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되어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해야 한다면 합당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동안에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체류 목적 없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90일 이상 장기체류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걸려 있는 상태지만 이 부분은 시민권을 획득할떄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시민권을 언제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문제라서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은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전 90일은 반드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부합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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