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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6:06
영주권 인터뷰 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30  

영주권비자 신청을 무난히 하는중이고 미국 내 현지변호사의 답변으로는 패킷3를 이미국에 전달하고

그 후 3~5개월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거라고 합니다.

허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얼마전 어처구니 없게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기소중입니다.

피해자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하니 최대 벌금형으로 사건은 종결 될 것 같습니다만,
3~5개월 후에 있을 인터뷰 시 지참해서 가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성추행 사건 판결 전이니 전과가 없을것으로 나오지만 영주권비자를 받아 출국해서 미국 입국시 이민군에서 범죄사실기록을 조사하여 성추행기록이 나오다면 비참한 결과(한국으로 추방 또는 입국거부)를 나을터인데,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고민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인터뷰를 연장하고 웨이버를 제출 승인 후 인터뷰 일정을 잡아 진행해야 할까요??

성범죄같은 죄질은 웨이버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럼 영주권비자를 준비한 모든 시간,비용이 수포로 돌아가는데....이런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사님이 있으시다면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비자인터뷰 시점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 포함, 본인확인용)를 발급받았을 때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 않고, 법원판결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받고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어 나온다면, 이것을 미국대사관에 제출할 경우에 영사로부터 Moral Turpitude(도덕적 타락)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이민비자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질문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으면, 미국 이민국에 I-601 Waiver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신청서에 이들의 "Extreme Hardship"을 잘 입증한다면 질문자의 입국불가사유에 대한 Waiver를 승인 받을 수 있고, 승인된다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이 발급될 것입니다.

Waiver 수속 건은 이민국의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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