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3:53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초청 후 의료보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70  
미국 시민권자 아들을 둔 60대입니다. 본인이 만 65세, 아내 59세에 부모초청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부모 초청의 경우 얼마전에 이민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모초청의 경우 신청 후 1년 이내에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10개월 정도면 수속이 가능하니 여유있게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은 한국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미국의 이민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 가운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변>>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서류 전달 등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현지에 있는 변호사 보다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3) 이민 후 의료보험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보험료가 큰 부담이라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지요? 각각의 경우 부부가 납부해야할 의료보험료는 한달에 얼마나 될까요?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미리 경험하신 분들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주권자도 65세 이상이라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의료보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2명일 경우 한달 보험료는 $300~500 정도 될 겁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