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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1:31
신용불량자인데 미국(가조초청)이민 진행 중인데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이 안되면 연대보증과 신청자의 자산으로 커버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36  
가족초청 미국 영주권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6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38세)입니다. 항목은 영주권 보유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F2B)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저희 어머니가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 문호를 보니 2006년 2월로 확인돼 제 차례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 지인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정도 통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최근 몇년간 실직 및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이 안정이 안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최근 일이 자리를 잡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0월 중순까지는 신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미국이민비자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이민법 기준에 신용불량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심각한 범죄기록(강도,유괴,성폭력,테러 등)이 있을 경우 거절 될 수 있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 까지 승인여부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인터뷰와 신체검사 절차 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미국에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National Visa Center 로 부터 담당 변호사 또는 님께 직접 국내수속과 인터뷰에 대한 사항이 우편으로 배송 될 것 입니다. 해당 사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미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인터뷰 전에 완료하고 결과를 지참하여 하시면 됩니다.
 
3. 들은 바로는 관련 서류에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미국내 보증인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내 보증인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보증인이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했는지도 상관이 있나요?
 
답변>>
초청인의 배우자가 있고 님을 포함한 3인 가족은 초청인의 연소득이 $23,862 이상, 초청인이 배우자가 없고 님 포함 2인 가족은 연소득이 $18,9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연소득이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사람이 연대해서 보증이 가능하고 한국내 피초청인의 재산이 인정됩니다.
 
4. 좀 다른 질문이지만... 한국 내에서 신용불량 여부가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내 신용기록이 미국내에서 공유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용타드도 새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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