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f1비자로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지금 L1A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중이신데 저를포함해서 가족이 영주권신청을 진행하려는데 영주권신청중 에 제가 여름방학으로 3개월정도 한국에 나갔다 오려하는데...안나가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 그렇게 한국에 나갔다오려면 무슨 서류가 따로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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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 단계에 따라 미국에 계속 체류 하고 계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해외에 출국 했다 돌아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2~3개월 -> 광고 1개월 -> 노동허가서 접수 및 승인->5~6개월 -> I-140이민청원서 및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 승인 후 영주권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위 절차 중I-140 및 I-485가 접수 되기 전 까지는 반드시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며 이 때에는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재 입국시에는 반드시 F-1신분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I-485가 접수 된 후라면 F-1비자를 사용 할 수 없고, 반드시 Advance Parole을 신청 하여 승인 받아야만 해외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만 21세가 넘었다면 아버지의 동반가족으로 포함 될 수 없어 질문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1A 비자로 영주권신청은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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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취업이민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통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의 경우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또 한가지 영주권이 나오면 제 F1비자는 아직 3년이 더 남았는데...어떻게 여권에서F1 비자 그 부분을 없애나요? 미국대사관가서...
전문가분의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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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F-1신분으로 체류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