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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4 10:11
영주권 발급받은 후 시민권신청 전 타주방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40  

결혼이민으로 먼저 영주권 얻으면 영주권 받은주에만 머물러야하나요 시민권받기전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시민권 얻는데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1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토내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미국이 아닌 한국 등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할 경우 에는 다시 1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미국 외 나라가 아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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