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의 경우, 이민 비자 발급 후 유효기간 (보통 신체 검사 후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영주권은 미국 입국 후 2개월쯤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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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이민을 신청 할 경우 최종 단계인 이민비자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영주권 카드의 경우 입국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직장 관계 일이 그때까지 끝나지 못해서, 미국에 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에, 가능하면 1주일쯤 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나머지 직장 일을 3개월 정도 하여 완료한 후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여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분의 답변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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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정도 체류 후 다시 미국에 가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미국 입국 후 1주일 정도 후에 출국하게 되면 그 때 까지 본인이 직접 영주권 카드를 수령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 하며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입국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