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문의 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지는 10년정도 되었고 두딸을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계속 한국에서 살고있는데 지금 다시 신랑과 미국 이민을 가려고하는데요.
식구가 다 같이 드러가려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 초대장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것 같아서 저와 아이들은
관광으로 미국을 드려 가려고 하는데 그럼 관광 시간이 지나면 불법 채류자가 되잔아요. 그럼 영주권은 취득 못하는건지요. 목표가 식구들이 다 같이 들러가려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우선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거주 중 이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이민 서류 접수가 가능 하여 2~3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관광비자 또는 ESTA로 입국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귀하와 시민권자분의 재혼 시점이 반드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경우에만 시민권자 아버지가 의붓 자녀들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해야 해서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ESTA 또는 관광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접수 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체류 기간이 끝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즉 ESTA로 입국 하여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 까지는 90일이 지나도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가족 모두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