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는 32살의 기혼 자녀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상태이나 곧 이혼 예정이며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신청 2년 이내로 케이스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혼한 이력이 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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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의 경우 F2B 카테고리로 2년이 아니라 약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고 계신 2년의 기간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기혼자녀인 F2A 카테고리 입니다.
2016년 2월 기준의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9년 5월 12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 뜻은 2009년 5월 12일 이전에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을 신청한 분들이 이민 비자를 받고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닌 7년 정도가 소요 되며,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는 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을 할 경우에만 초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초청 진행 중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혼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집니다.
이민을 위한 이혼은 아니며 이혼이 계기가 되어 이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로 이혼하게될 아내를 추후에 미국으로 초청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소요기간과 자격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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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소요기간은 약 7년이 소요 됩니다. 또한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