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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1 09:54
미국 영주권자 자녀 초청 진행과정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4  

현재 나이는1997년생에 2016년 성인이 되는 나이구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8세입니다.
어머니가 약 10년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영주권자이신데, 저보고도 영주권을 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키는대로만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어머니께 스캔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3년안에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을까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 자녀 초청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이민 청원서 접수 -> 승인 후 NVC 이관 -> 우선 일자 도래 전 NVC 접수-> 우선 일자 도래 후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청 하신 것을 보니 NVC에 이민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NVC 수속 중 이라면1년 이내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어머니가I-130을 언제 접수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께 I-130 접수일 (우선 일자)이 언제인지 물어보시면 더 정확히 언제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할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해도 국적은 그대로 한국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얼마든지 거주를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 오래 거주 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집니다. 미국 영주권자는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해야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 다녀 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장기 거주를 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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