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E-2로 미국에서 사업중인데 2순위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미국변호사가 얘기를 하던데 딸아이를 일단 미국에 데려오려 합니다.
딸아이는 지금 13살이구요.
E-2 dependent 비자를 안받고 무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받게 해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영주권 받으려면 딸아이는 한국가서 인터뷰하나요?
답변>>
ESTA로 입국 한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동반가족이라고 하더라도 ESTA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하고 있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 E-2 동반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희 딸아이가 올 8월에 2달, 12월에 1달 무비자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다음달에 들어와도 될까요?
답변>>
미성년자이고 2달, 1달 정도 짧게 체류 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 했기 때문에 다음달쯤 미국에 입국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2동반비자의 경우 발급 까지 약 1주일 정도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E-2동반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