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부 중에 한쪽만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귀국하여 부부가 한국에 임시거주하는 경우에 한국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한국에 거주 하더라도 영주권만 유지 한다면 배우자 초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을 떠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 하다면 한국에 임시로 거주 하면서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사실 영주권만 유지 하고 있다면 어디에 거주 하더라도 초청 자체는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재정보증이 필요하고, 또 초청자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미국 내 기반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에 거주하며 초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때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때와는 달리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함께 거주를 하며 초청을 하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야만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