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17 13:49
CR-1비자 신청하는데 수속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27  

미국시민권자여자랑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려구 합니다 결혼으로 미국영주권 수속하는데 얼마나 수속비가 드나요??

답변>>
우선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자친구가 현재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경우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CR-1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10~12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지만 여자친구(배우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충분히 CR-1비자 발급을 받으실 있을 겁니다.

비용은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접수비 $420, 이민비자 신청비$240불이 있고 신체검사비 19만원이 발생 됩니다.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 될 겁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미국대사관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 – I-130 승인 Packet 3 수령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

-Affidavit ( 분의 관계를 입증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 장기체류를 입증할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승인까지는 2~4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