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아직 영주권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미국 방문 중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아이를 미국에서 낳게 되면 이게 원정출산으로 고려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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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통해 귀하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분과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방문 중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에 체류하며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원정출산으로 고려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향후 아이의 시민권과 제 시민권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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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출생신고를 통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반드시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자녀 출생 전에 거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미국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며, 위에 안내 드린대로 남편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을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미국에 거주 하고 있다면 10~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귀하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