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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3:38
영주권 받고 미국입국후 한국에 5개월 이내 체류하러 나올시 Reentry Permit 을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47  

저희 사정상 한국의 전셋집 만기 등등 자금사정의 이유로
이번 비자 기간내 입국 하여 입국심사 받고 ~한달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전세금 빠지면 이삿짐을 부치고 이주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한국으로 돌아와5개월내 미국으로 이민이사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고집하여~ 정말.. 답답한 상황이어요..

답변>>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비자 유효기간 이내로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며, 입국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미국 주소지로 수령하게 됩니다.

사정상 미국 입국 후 한 달만 체류하다 한국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 가족의 사망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한국 체류를 예정하신대로 5개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자 기간내 꼭 온가족이 이민이사를 완료해야 하는지요...
reentry permit 받고 나와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반드시 비자 기간내에 온가족이 이사 자체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린대로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천천히 하실 수 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여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처음 취득하여 한국의 짐 정리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했다 미국으로 재 입국 시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면 최초 한 번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 하시는 대로 이사를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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