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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13 15:12
배우자 초청이민과 운전면허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2  

내년 1월에 미국인 신랑과 텍사스 달라스로 가는데요.
저는 관광비자로 출국을 합니다.
결혼 1년차인데 가서 하려고 영주권 신청을 안했어요.
비자를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엇보다 운전면허증 때문에요, 차가 없이 다닐 수가 없는데 한국 발항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관광비자로 가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할 지요?
보니까 F1이나 J1처럼 장기체류가능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제가 미국 가자마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하고 그걸로 신청서류를 대신할 수 있을지, 혹은 그냥 새로 필기/실기 둘다 보는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1년 동안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장기 체류신분을 확보한 후에 Texas주 운전면허증 교환 또는 면허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류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관광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목적과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셔야 수월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60일이상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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