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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27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23  
변호사님께서 한국에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혼인신고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귀하를 초청해 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고 초청 역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한국에 이혼판결문을 대사관을 통해 보내면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후에 영주권신청할시에 제 비자가 완료가 되기때문에 불체자가 되어서, 영주권서류는 일단 다 준비해서 넣고 한국이혼이 성립이 되면 추가서류로 가족관계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서 첨부하면 되지않나요? 불법체류자신분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서인 I-130과 G-325A에 정확한 이혼 판결 날짜와 전 배우자 이름을 기입 하여야 합니다. 이혼 판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서를 접수 할 수 없고, 무작정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거절 이나 취소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방법 밖에 없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국에서의 이혼이 완료 된 후 미국시민권자 예비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셔서 제대로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 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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