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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7 14:32
K-1비자로 입국 후 혼인신고 준비 중 신체검사의 유효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12  

약혼자 비자를 받고 몇 일 후 출국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약혼자 비자의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1. 비자 유효기간이 내년 1월 2일인데요, 12월 말 쯤 출국을 해도 너무 늦게 출국을 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나요?

답변>>

K-1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신체검사 유효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되고, 비자 마감일이 임박하여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미국 입국장에 도착하면 입국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약혼자 비자 입국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비자 신청시에 받은 예방 접종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입국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날텐데, 그 기록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내에 질문자는 스폰서를 해준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미국 이민국에 통보하고, 즉시 I-485 영주권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이민국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제가 예상해보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정도인데, 혹시 비자 유효기간에 임박해서 출국을 하면 발생하는 문제나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영향이 있는 점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상기 1, 2번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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