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미국 k1비자 받았어요ㅋ
9월초쯤 피앙세남친이있는 미국으로 갈예정인데
미국도착후 9월 말에 열흘동안 유럽여행을하려해요
K1비자는 90 일안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 여행후 혼인신고하려구요
혼인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유럽여행을 하고 미국으로입국할때 문제가되진 않나요????
답변>>
K-1 비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신체검사 유효기간)이며 단수비자이므로 한번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출국하면 미국 재입국시에는 이 비자를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K-1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9월말에 유럽여행을 하게 되면 K-1 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