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혼비자 K1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 준비시, 재정보증서류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피앙세 (미국인)는 한국에서 최근 2년정도 일하구 미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지난 2년간 tax보고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정보증서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당!
답변>>
질문자는 I-129F를 승인받은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후 인터뷰시에 제출서류로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의 I-134 재정보증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약혼자의 미국 Tax Return상 소득금액이 연방 Per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안되면 약혼자의 현금자산이 이 금액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약혼자가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연대 재정보증인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