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약속을 하고 k 1 비자를 받아왔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파혼을 하게되고
현재 다른 미국인과 만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영주권신청 등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K-1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혼인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그 배우자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민국으로부터 I-129F 를 승인받은 후에 K-3 비자를 신청하여 다시 미국에 와서 영주권 수속을 밟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