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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7:35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소요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01  
내년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영주권소지자구요. 이제 막 영주권 받았어요.
제 피앙세는 h1b 소지자/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결혼을 하게되면 피앙세가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받게되는 소요시간이 대략 어느정도 걸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h1b신분으로 연장 포함 최대 5년정도 남았어요.)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미국에 H-1B 비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혼인신고 완료 후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I-130 접수 후 H-1B로 1년 7개월 정도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I-485 를 하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부터 영주권이 승인 될 때 까지는 H-1B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아울러 캐나다 시민권자로 결혼하게되면 저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지에 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둘다 미국에 있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살다가 향후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제가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분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해 귀하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 후 향후 캐나다에로 가시기 전에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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