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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6 17:49
K-1비자와 CR-1비자의 소요기간 및 재정보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7  
한국에 5년동안 거주중인 미국인과 이민비자를 준비하려 합니다.
1. K-1비자, CR-1비자들의 소요 기간을 알려주세요.
 
답변>>
K-1비자의 경우 약혼자 비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와 관계 없이 비자 발급까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K-1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비용 및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가능하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시고 CR-1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R-1비자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거주중이기 때문에 약 2~4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K-1비자, CR-1비자중 아무래도 K-1비자가 더 까다롭나요?
 
답변>>
K-1비자는 초청자와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R-1비자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CR-1비자가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CR-1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3. 재정보증시 미국 시민권자의 월급이 POVERTY GUIDELINE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소득이고 미국내의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JOINT SSPONSOR를 세워야 하나요??
 
답변>>
한국에서의 소득도 Income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Tax Return만 제대로 했다면 Joint Sponsor 없이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직일 경우 Current income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Poverty Guideline 3배를 충족하는 자산을 보여주거나 Joint Sponsor를 세우셔야 합니다.
 
4. 혹시 POVERTY GUIDELINE 3배를 충족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면 JOINT SPONSOR를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Poverty Guideline 3배를 충족하는 자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Joint Sponsor 없이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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