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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6 17:43
NVC에 이민비자 신청 및 신원조회 서류 제출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22  
온라인 프로세스를 마치고 NVC로 보낼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가족사항은 저(본인), 배우자, 자녀1명이며, DS-260 작성 시, 배우자는 동반할 계획이 없으며 자녀는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답변>>
NVC는 피초청자의 이민비자 신청 단계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Fee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귀하와 자녀분은 각각의 Fee 납부 및 DS-260 작성이 필요합니다.
 
1. 본인의 서류(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증명서, 여권사본, 사진) 이외에 배우자의 서류도 보내야 하는지요? 혹은 자녀에게 해당되는 앞의 서류들은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배우자분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아니므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는 동반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증명서, 여권사본, 사진을 모두 보내셔야 합니다.
 
2. 아이의 경우 24개월 미만이라 아직 여권이 없는데 여권을 만든 후,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의 경우에도 여권을 발급 받아 모든 구비서류와 함께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추 후 인터뷰 시 자녀의 여권에 자녀의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NVC에서 요구하는 정보(출생시기, 장소, 부모이름) 들 중 출생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증명서' 상에는 출생주소가 명시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시기, 부모이름)와 기본증명서(출생주소 명시)를 모두 영문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2가지 모두 번역/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제 서류는 물론 아이 것 까지도 받아야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발행되는 출생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반드시 두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 번역을 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은 필요하지 않고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는 번역자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 정확하게 번역 후 번역자 확인서를 만들어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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